사회 기초 규범인 헌법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사회와 문화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학술포럼에서 발표된 귀한 글들을 모아 만들어진 이 소책자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려는 개헌의 문제점들을 잘 밝혀 주기를 바라며, 개헌을 주도하는 국회의원들은 물론 함께 참여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올바른 개헌을 이루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프롤로그 발간사•4
1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_ 최대권
머리말•10 | 정치의 실패를 헌법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다•16 | 국가인권위원회
의 헌법 기관화는 헌법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결(缺)함으로 불가하다•22 |
개헌의 판도라 항아리를 열지 말라•30 | 결론을 대신하는 말: 무엇을 위한 개헌
인가•36
2 미국 연방 대법원 ‘동성결혼’(Obergefell v. Hodges, 2015) 판결
과 헌법 개정의 함의 _ 정영화
서론•44 | 혼인과 가족의 개념과 가치•48 | 미국 ‘동성결혼’(Obergefell v. Hodges,
2015) 소송과 연방 대법원의 해석•56 | 동성결혼(동성애)의 인간 존엄성의 위반•69
| 결론•78 | 참고문헌•80
3 동성애·동성결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 _ 음선필
들어가며•84 | 동성애·동성결혼의 헌법적 수용의 의미•89 | 동성애의 허용 및
동성애에 기인한 차별 금지의 문제•93 | 동성결혼 허용의 문제•110 | 맺는말•120
| 참고문헌•126
정부 형태의 변경도 문제지만 설사 이것이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개헌에 편승하거나 또는 활용해서 헌법적으로 그 채택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바로 헌법에 올리려는 개헌 논의가 여럿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동성결혼 개헌주장이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뿌리를 흔들 제안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 p. 14 -
정부 형태를 바꾸자는 개헌론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개헌 논의는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및 4년 임기에 2차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 직선제를 아우른다. 하지만 가능한 여러 민주적 정부 형태를 놓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일단 판을 흔들어 놓고 어느 것이 자기 쪽에 더 유리한지를 두고 정파 간에 이해가 엇갈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고도 어찌 국민 사이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의견의 합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개헌도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도해야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 p. 19 -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코 헌법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기관화는 그 자체로 헌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즉 헌법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기관화는 평등, 성 평등, 성적 지향 조항 등의 헌법화와 함께, 무해한 듯한 외형을 갖춘 동성애·동성결혼 합헌화의 우회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p.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