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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C는 성경 66권 다음의 67권째 메시지입니다.

국제 clc 정관

명칭

본 선교회는 세계 공통의 명칭으로 “Christian Literature Crusade"라 칭한다. 그러나 각국은 지역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따라서 다른 명칭을 가질 수가 있다.

목적

우리들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은총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아울러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여 인쇄된 문서에 의해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받은 책임을 인정한다(마 28:18~20). 또한 그리스도의 교육의 향상에 따른 인쇄 문서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크나큰 목적 때문에 1941년 본 선교회는 국제적 초교파 단체로 조직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복음적 그리스도교 신자가 지지하는 신앙기준에 충분한 기독교 문서의 세계적 수요에 보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활동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단, 이것 뿐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 1. 언어가 필요한 곳에서는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2. 책의 편찬, 저작, 번역 사업에 노력한다.
  • 3. 출판사를 설립하여 복음주의 서적의 출판을 추진하며 경비가 절감되는 경우에는 인쇄소를 운영한다.
  • 4. 현재 있는 그리스도교 문서의 부족됨을 보충하는 책, 전도지, 복음잡지를 각국어로 출판한다.
  • 5. 세계 각국에 그리스도교 문서센터가 없는 곳, 또한 그 수요가 적절히 보급되지 못한 곳에 서점을 열어 발전시킨다.
  • 6. 그리스도교의 문서의 판매, 배포를 위해 이동 자동차(Book Mobile)의 유지 및 장비를 갖춘다.
  • 7. 서점이 없는 지역과 책 판매를 위한 이동 자동차가 없는 곳에서는 통신에 의한 배포 계획을 세워 발전시킨다.
  • 8. 각 지역에서 다른 그리스도교 선교 단체와 협력한다. 즉 “북테이블”(Book Tavles) 설치, 성경 통신강좌의 추진, 도서 대출, 또한 초청에 의한 특별 전도회 및 수양회, 각종 세미나, 그리고 일반 가정과 교회의 정기집회에 설교 및 성경강의를 위해서 봉사한다.
  • 9. 세계 각국에 문서 사역을 적극 추진한다.
    • (1)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복음 문서를 배포하는 것을 격려한다.
    • (2) 선교부 홍보활동(Deputation)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세계 선교의 도전을 갖도록 한다.
    • (3) 풀 타임(Full Time)의 일군으로서 이 선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활동한다.
  • 10. 국내 또는 세계 각지에서 생명의 책과 그리스도교 문서의 발행 및 배포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의 문서전도 단체들과 상호협력한다.
  • 11. 이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 선교회의 조직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관련된 활동으로 받아들여진 모든 분야에 관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본 선교회가 실제의 교회 설립에 중점을 두는데 존립해야 한다는 의도는 없다.
신앙기준

다음은 선교회의 모든 직원 및 회원들이 찬동해야 할 신앙기준이다. 또 본 선교회에 의해서 준비 선정된 문서는 모두가 이것에 합치된 것으로 따라야 한다.

  • 1. 우리들은 성경의 66권이 영감에 의한 오류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
  • 2. 우리들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 3.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및 주님의 동정녀 탄생, 죄없는 생애, 기적, 흘리신 피에 의한 값없는 죽음, 육체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권위와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 4. 우리들은 인류의 타락 후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벌받는 것을 믿는다.
  • 5. 우리들은 죄 속에 있는 사람이 구원함 받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한 신생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다.
  • 6. 우리들은 성령이 현재 지상에 움직이고 계시며,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 안에 거하며, 또한 경건한 생애를 보낼 수 있음을 믿는다.
  • 7. 우리들은 구원함을 받은 자 및 잃어버린 자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고 잃어버린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을 것을 믿는다.
  • 8.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몸된 교회에 속하는 신자의 영적 일치를 믿는다. 본 선교회에 가입 후 이 신앙기준에 근본적으로 따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속히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도원리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단, 이것 뿐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 1. 본 선교회의 임무와 가입자는 활동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준비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살아 있는 신앙으로 계속한다. 이 신앙 운동의 확대와 진전은 눈에 보이는 재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 2.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희생과 전적 헌신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 (1)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곤란과 불편과 신병을 각오하며 또한 순교까지도 두려워 않는다.
    • (2) 세계 전도가 허락된 짧은 시간들을 고려, 활동하는 본 선교회 직원은 다른 직업에 고용 또는 기타 사업에 참가, 지나친 취미 등 우리들의 주요 목적에서 벗어난 흥미에 깊이 빠져서는 안된다.
    • (3) 이 문서 전도의 사명을 마음 속 깊이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충실과 순종을 갖고 어떠한 곳에도 가고 어떠한 과제도 받아들여야 한다.
  • 3. 본 선교회 직원은 여러 교파, 나라, 민족적 배경에서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의 단체이다. 본 선교회의 생활 및 활동 속에서는 여하한 국가적, 민족적 편견을 갖는 것을 용납지 않으며, 또한 배타적인 교파나 교리의 강조도 용납되지 않는다.
  • 4. 본 선교회 직원은 상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알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선교회는 제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일치된 생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5. 본 선교회 직원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먼저 인식하고, 또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리스 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CLC 속에서 교제의 원칙은 활동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필요와 이익에 잘 신경을 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 6. 본 선교회 직원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할 것을 확인하며 경건과 복종과 철저한 신앙에 의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한다.
기본방침
  • 1. 자금
    • (1) 본 선교회의 활동은 성령의 감화를 통해 바쳐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 헌금 및 각지에서의 문서 선교에 의한 이익금에 의해 유지된다.
    • (2)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본 선교회의 활동을 하는 선교사는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어떠한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언제나 재정적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 (3) 일정한 급료를 직원에게 지급하게 된 지부를 포함, 모든 지부는 먼저 하나님이 자금을 준비해 주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각 직원은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각 직원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봉사하는 투철한 신앙의 태도를 보존함과 동시에 재정적 궁핍이 다가올 대 요구되는 희생에도 기쁘게 견디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 (4) 각 지부에서는 그 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자금을 받고 또한 지출한다.
    • (5) 활동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지부의 직원의 승낙이 있으면 인원과 자금이 필요한 구체적 계획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요청할 수가 있다(단, 이것은 그 필요에 직접적으로 호소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안된다).
    • (6) 융자 방법은 각 자치국의 방침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치국이 되지 않은 지역에 융자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부의 개척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인사
    • (1) 정직원 : 본 선교회의 직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식 신청하고, 그 지부에 의해 만들어진 정관에 따라서 합격된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한 자, 영적 성장과 도덕적 인격이 밝고 뚜렷하며 건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의 인류에게 알리려고 하는 진정한 욕구와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문서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강력히 확신하고 있는 자, 본 선교회를 통하여 문서 전도에 대하여 주님의 소명을 명확히 받아 그것 때문에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성령에 의지하는 자, 본 선교회에 있어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고 육체적으로 나 지적으로 본 선교회의 봉사에 적응할 수 있음이 분명한 자
    • (2) 단기간의 직원 : 어느 일정한 기간을 본 선교회에 들어와 봉사를 희망하는 자의 근무를 말한다. 외국에 있어서의 봉사도 고려된다. 그런 경우 지원자는 송출국과 수입국과의 사이에 연락이 잘 된 후에 받아들인다.
    • (3) 협력직원 : 본 선교회를 협력하고 싶지만 정직원으로서의 지원 활동하는 일은 어려우 나 충분히 이유가 있는 활동인을 말한다. 그들은 이 정관에 의한 목적, 활동,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자이다.
    • (4) 기술 협력자 : 특수한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정직원은 아니다. 그러한 종사자를 채용하는 지부에서는 그 사람이 본 선교회의 목적에 맞는 영적, 도덕적 자질을 갖고 있거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노력해야 한다.
행정관리

이 세계 문서전도 단체의 영수 사령관은 하나님이며, 봉사하고 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므로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의 지시를 구할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 1. 전도지역 관리 : 전도지역은 각국 또는 지방에서 문서선교의 활동과 하나의 관리체제의 단위 를 형성한다. 이 전도지역은 이 국제 정관을 받아들여 그것에 따라서 활동을 전개하며 운영해 갈 것을 서약해야 한다.
    • (1) 새로운 전도지역
      • 1) 새로운 전도지역이 개척되면 그 직접적 책임은 적어도 2년 간은 개척을 시작한 나라에 있다. 또한 개척을 시작한 나라에 의해서 임시 책임자를 임명한다.
      • 2) 전도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다음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① 정부에서 승인하는 선교부로서의 법적 등록 수속을 할 것.
        • ② 전도지역의 실제 방침의 상세한 기록의 내규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도지역에 있어서의 최종적 권위, 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원수, 최대 수
          전도지역의 총무 및 임원과 역원의 의무와 선출방법, 자금과 활동하는 사람의 후원 및 취급방법, 이사회 또는 권고위원(그런 것이 존재하는 곳에서)과 정직원단 또는 임시직원과의 관계를 밝힐 것, 인사에 관한 방침의 확립, 즉 지원, 회의를 통한 채용, 약혼, 결혼, 퇴직, 면직에 관하여 재산의 소유권, 직원의 주택에 관한 방법
    • (2) 준 자치국

      2년 후 활동에 만족을 가져올 진보가 보이면 개척한 나라가 국제 총무와 상담한 후 그 나라를 준 자치국으로 인정한다.

      • 1) 준 자치국은 그 나라의 총무를 임명하고 대체로 국내의 제반 사무를 관리한다.
      • 2) 중요한 변화나 발전 계획은 개척을 시작한 나라의 승인을 구한다. 개척을 시작한 나라는 그 전도지역의 결정에 대하여 긴급의 부인권을 가진다.
    • (3) 자치국
      • 1) 개척을 시작한 나라는 국제 총무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의 조건이 만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전도지역에 자치국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국내의 후원자가 적당한 금액을 지원할 때, 조직이 법적 수속이 되고 국내의 정관세칙이 승인될 때, 적절한 전도 계획이 행해져 있을 때, 적어도 5명이 활동하는 정직원이 있고 관리체제가 안정되어 있을 때
      • 2) 자치국은 국제 정관의 규정 안에서 독립의 관리 체제를 가질 것
      • 3) 이미 기록된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국제협회가 판단하는 자치국은 재차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준 자치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 (4) 협력국

      현재 본 선교회의 활동이 없는 나라들은 독립할 움직임을 시작하기 위한 원조를 하거나 현존하는 문서 전도를 도와 줄 수가 있다. 그러한 활동은 본 선교회로부터 독립된 후라도 주요한 교제의 결연을 강화해야 한다. 본 선교회와의 조직적 관계가 요청될 때에는 원조국의 본 선교회와 그 새로운 협력국과의 사이에서 국제 총무와 상담한 후에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다.

    • (5) 일반사항
      • 1) 모든 지부는 매년 1호씩 정기 총회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원거리의 경우, 또한 다액의 지출을 요하는 경우 등으로 무리가 된다면 2년에 한 번씩 실시해도 된다.
        • ① 이 정기총회는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또 과거의 활동을 점검하고 장래의 방침과 계획에 대하여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 ② 4년마다 정기총회에 있어 전도 지부의 총무의 선거를 실시해서 이 국제정관을 낭독해야 한다. 그것은 전원이 CLC의 총괄적 목표와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 2) 각 전도지부에서는 매년 정기총회의 기록과 활동상황, 회계의 수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그 일부를 각각 국제 사무국과 그 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의 대표에게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개척을 시작한 나라는 같은 형식으로 준 자치국에 대해서 전기의 보고서류를 수취하는 것이다.
      • 3) 본 선교회와 관계하는 모든 자는 정부의 법률, 규칙에 따라야 한다.
      • 4) 전도 지역에서의 총무는 정직원이 실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반대 의견이 제안되더라도 항상 의견일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만일 중대한 위기가 일어나는 격렬한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 동안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정을 바라고, 기다리는 기간이 없는 결의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2. 국제 행정관리
    • (1) 국제 협의회
      • 1) 본국의 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결재권은 국제 협의회에 있다.
      • 2) 국제 협의회는 국제 총무와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주요 지역을 대표하는 선교회원에 의해 구성된다.
      • 3) 국제 협의회의 지역대표는 각 전도지역의 정회원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 선출이 국제 총무에 의한 최종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즉시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 4) 국제 협의회는 4년 중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5) 정기적 회의 이외에는 국제 총무의 권한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문서 혹은 다른 연락 수단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6) 사무를 처리 결정하기 위해서 국제 협의회의 정원의 2/3의 출석이 필요하다.
      • 7) 결정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5-4와 7-1-(5)-4)조항 원리를 따라야 한다. 그래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문서나 다른 통신기관에 의한 경우의 연락 시는 지역대표 2/3의 찬성의 회답에 의해서 비로소 결정된다.
      • 8) 국제 협의회는 국제 정관에 있는 조항들을 설명할 때 소책자를 사용한다.
      • 9) 국제 협의회의 직무
        • ① 국제 정관에 정해진 본 선교회 방침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전도지역의 실정을 조사한다.
        • ② 국제 정관의 조항의 어느 것인가에 대하여 전도지역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의 해석을 결정한다. 국제 정관의 조항에 있어서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결정한다.
        • ③ 필요하면 국제 규약에 인정되지 않은 전도지역의 실제상황을 바르게 하기 위해 지시사항을 발송한다.
        • ④ 자치국 간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조정해 최종적으로 고친다.
        • ⑤ 전체적인 전도의 전선에 있는 전도지역에 대해서 정보 및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한 전도방법을 강구한다.
        • ⑥ 국제 총무를 임명해 권위를 갖고 지도한다.
        • ⑦ 필요에 응해서 위원회를 임명한다.
        • ⑧ 국제 협의회에 관제를 제출하고 싶을 경우에는 각 전도지의 대표, 또는 국제 총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⑨ 각 지부의 대표는 국제 협의회에 출석하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각 전도지역을 방문하 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2) 국제 총무
      • 1) 임명
        • ① 국제 총무는 국제 협의회의 정기 회의에서 4년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 선출된다.
        • ② 국제 총무를 해임할 시 또는 특별한 이유에서 퇴임 시 국제 협의회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의 대행자를 임명하여 그 임무를 수행시킬 수 있다.
      • 2) 임무 : 국제 협의회에 의하여 승인된 것같이 국제 총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전도지역 간의 생생한 교제의 일치를 유지시킨다.
        • ② 국제 협의회를 대표하여 전도지역의 실정을 조사해 본 선교회의 방침을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국제 정관의 어느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과 해석에 관해서도 재결을 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 재결사항은 국제 협의회가 그 내용을 조사해 최종적 결정을 행할 때까지 해당하는 전도지역, 또는 개인을 제약한다.
        • ③ 새로운 전도지부를 개척하든지 폐쇄할 경우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자와 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조나 조언을 한다.
        • ④ 국제 협의회의 의장 및 통솔자의 역할을 대행한다.
        • ⑤ 국제 협의회에 참가하는 지역대표 선축ㄹ의 조정자로서 활동한다. 각 전도지역의 정책 에 대한 일반적인 소식을 제공한다.
        • ⑥ 국제 총무는 때때로 교제나 상의를 하기 위해 그 지역의 수련회나 스텝 모임을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곳을 방문한다. 만약 필요시 국제 총무는 그를 대신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곳을 방문한다. 만약 필요시 국제 총무는 그를 대신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국제 총무는 자유로이 전도지역을 방문해 전도지역의 협의회, 또는 정직원의 협의회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그 나라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은 그 나라의 직원의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 ⑦ 거주지 : 국제 총무는 전도지역과의 협의 후 국제 협의회의 결정 하에 어느 나라에도 국제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거주할 수가 있다. 국제 총무와 그 거주지의 선교회와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실제적인 방침은 국제 협의회에서 결정 승인한다. 해당 지역의 선교부는 국제 총무가 그 공무를 수행하는데 대하여 제약과 지배를 가할 수 없다. 그 전도지역의 국내에 있어서의 다 그 공무를 수행하는데 대하여 제약과 지배를 가할 수 없다. 그 전도지역의 국내에 있어서의 다른 활동에 국제총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 협의회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선교부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 (3) 국제 회계
      • 1) 국제 협의회와 그 아래에 있는 부문의 운영과 총무의 일반적 임무 및 국제 협의회의 비용을 지불하는 자금은 세계 각 지부로부터의 헌금이다. 특히 이 목적 때문에 지정된 다른 헌금에서 지출된다.
      • 2) 대표위원이나 외부의 관계로부터 주어진 다른 자금(외부에 정기적으로 알리는 “뉴스 ”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은 주로 세계선교 계획을 원조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지침에 따라서 지불된다.
전도지역의 상호관계

각국은 서로가 교제를 갖고 상호원조와 격려를 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하여 전도지역의 상호관계의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 1. 인사
    • (1)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봉사하는 자는 본 선교부의 정직원으로, 또는 단기간 활동자 로서 인정받은 후 처음으로 나갈 수 있다. 송출국과 수입국과의 사이에 일치된 의견이 성립될 때 비로소 처음으로 시작된다.
    • (2) 이와 같은 활동자의 경제적 후원은 송출국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수입국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 (3) 활동자의 해외에서의 봉사 기간은 수입국의 총무의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준비 기간이나 휴가 중은 송출국의 총무의 지시에 따른다.
  • 2. 재무 : 각 전도지역은 다른 전도지역의 경제적 필요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 총무는 각 전도지역에 대하여 평등한 봉사와 연락을 제공한다.
  • 3. 일반 사항 : 본국의 모든 선교회원은 본인이 소속하는 전도지역에 있어서만이 투표권을 갖는다. 본인이 다른 전도지역의 초청회원이 되었을 때 위원회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나 기타의 구성 회원의 취급을 받지 못한다.
  • 4. 국제 정관의 개정 : 이 국제 정관의 보완 및 개정에 있어서는 전세계에 있는 본국의 구성 회원의 총 인원의 2/3의 다수 선택에 수정되는 것이다. 개정에 있어서는 먼저 국제 총무에게 개정 희망의 항목을 그 나라에서 제출하여 국제 총무가 각국에 통지하여 그 개정내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위임하고난 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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